[종합]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9-05-16 13:37   수정 2019-05-16 15:59

조덕제, 반민정 촬영장에서 강제추행 '유죄' 불구
SNS, 유튜브 등 온라인 2차 가해
"반민정이 허위신고" 소송 제기까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 원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지난 9월 13일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이 조덕제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1억 원 손해배상 맞청구 소송을 냈다.

조덕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재판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재판장 밖에서 여론전을 펼쳤다. 지인이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이 백종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가짜뉴스'를 만든 것. 반민정의 '가짜뉴스' 역시 재판의 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반민정은 백종원 식당이 아닌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배탈이 났으며, 식당 주인이 먼저 보험금 지급과 치료를 제안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성된 '가짜뉴스'로 이재포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조덕제의 항소심 선고 이후 디스패치가 공개했던 '사랑은 없다' 메이킹 필름 역시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디스패치의 해당 기사와 영상은 형사 조정으로 삭제됐고, 사과문까지 게시했다.

유죄 판결 후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2차 가해를 이어갔다.

반민정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남은 건 상처 뿐"이라며 "지금도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끝나지 않는 2차 가해의 후유증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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